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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말, Untouchable의 제작자 item4(앗뎀군)님에게 한 통의 시정 요청문이 날아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보낸 이것은 item4님이 운영하시던 웹게임인 Fishing Arena와, 미궁게임인 Untouchable에 대해서 등급분류를 받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서비스를 종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즉각 타 카페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참고 링크 1. 참고 링크 2. 참고 링크 3.
이후에 item4님은 게등위측에 문의하여 미궁게임이 당시 확실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아냅니다. 이 해프닝은 게등위 측에서 미궁게임에 대한 아무런 경험과 이해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미궁게임이라는 개념이 대중적으로 정착되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미궁게임들은 놔두고 하필 Untouchable만 주목받은 것은, Fishing Arena가 심의 대상에 들어가면서 덩달아 끼워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Fishing Arena는 제목 그대로 "낚시"와 관련된 웹게임입니다. 참고 링크 1. 참고 링크 2. 참고 링크 3. 참고 링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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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은 특히 게등위가 이슈에 오르며 논란이 끊이질 않던 해입니다.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비영리 인디 웹게임도 심의 대상에 올라야 하는가?"였는데, 여기서 게등위 측의 입장은 "일단은 게임이니 심의는 거쳐야 한다."였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Fishing Arena와 Untouchable도 그 시야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중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웹게임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 아마추어 게임 심의 사건을 둘러싼 팩트와 링크
- 비영리 인디게임 심의, 어떻게 봐야할까?
- 인디 게임에 자유를
- 앞으로 비영리 목적이라도 게임은 만들지 말라.
현재 게등위는 13년 5월 이후로 폐지된 상태고, 그 업무를 개정된 법률과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참고 링크 1. 참고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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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연스레 이 문제 또한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궁게임이 심의 대상에 올랐던 황당한 내용은 인벤에서도 기사화 된 이야기이고, 나무위키에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1링크된 나무위키에 적혀있는 것처럼 시정 요청을 받은 미궁게임은 당시 Untouchable 하나 뿐이었고, 이후 추가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작품에 대한 소식은 접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필자에게 미궁게임에 대한 정의와, 게임으로써의 범주에 대한 고민을 안겨줬습니다. 미궁게임은 게임인가, 아닌가? 웹게임인가, 아닌가? 나무위키에서 현재 삭제된 사견에도 나와있듯이, "미궁게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블로그의 첫 글에서도 글을 이어가다 상당히 오래 머뭇거렸던 부분이고, 또 그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 링크는 "미궁게임" 항목의 15번째 버전과 14번째 버전의 비교 페이지입니다. 최근 버전으로 오면서 뒤에 달린 사견이 삭제되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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